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4.09
2013.1.1.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.1.1.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
[회신] 2013.1.1.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.1.1.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’10.7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- ’1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4개 과세기간(’12년〜’15년 귀속)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음 - ’13.1.1. 조특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종전 4개 과세기간에서 5개 과세기간으로 개정됨 2. 질의내용 ○ ’13.1.1.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‘조특법’)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확대되었는바 - 개정세법 시행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감면 기간이 확대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【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(2013.5.10.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8호 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<제11614호, 2013.1.1.> 제15조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85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3.1.1. 이후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