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.1.1.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.1.1.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2013.1.1.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.1.1.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’10.7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
- ’1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4개 과세기간(’12년〜’15년 귀속)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음
- ’13.1.1. 조특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종전 4개 과세기간에서 5개 과세기간으로 개정됨
2. 질의내용
○ ’13.1.1.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‘조특법’)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확대되었는바
- 개정세법 시행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개정 세법을 적용하여 감면 기간이 확대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
【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】(2013.5.10.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② 2013년 12월 31일까지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8호
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
부칙 <제11614호, 2013.1.1.>
제15조(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85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3.1.1. 이후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.